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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판 게시물
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5년 1월 31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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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10월 31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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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9월 02일
In 공시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정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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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9월 0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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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8월 08일
In 공시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, 3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네레이션파트너스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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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8월 08일
In 공시
「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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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7월 31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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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7월 16일
In 공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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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6월 27일
In 공시
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는 2024년 6월 27일 제3기 정기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바, 상법 449조 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제3기 재무상태표에 대한 결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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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6월 27일
In 공시
「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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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6월 10일
In 공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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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5월 02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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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4월 19일
In 공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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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4년 1월 31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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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12월 29일
In 공시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투자자문계약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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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12월 20일
In 공시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0조 및 『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』에 따라 개정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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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12월 13일
In 공시
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개정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신용정보 활용체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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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12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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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10월 31일
In 영업보고서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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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너레이션파트너스
2023년 8월 22일
In 공시
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8조(수수료)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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