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영업보고서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_20250930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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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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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, 3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네레이션파트너스의 임원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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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는 2025년 6월 26일 제4기 정기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바, 상법 449조 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제4기 재무상태표에 대한 결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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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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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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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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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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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분기별 영업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