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시공시]임원의 사임 및 선임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2, 3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네레이션파트너스의 임원의 사임 및 선임 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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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는 2026년 6월 29일 제5기 정기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를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바, 상법 449조 3항 및 당사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제5기 재무상태표에 대한 결산공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