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6조 제2항에 따라 개정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투자자문계약서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[투자자문계약서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(시행_20240129).pdfPDF 다운로드 • 125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