『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』 제50조 및 『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』에 따라 개정한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투자권유준칙을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[투자권유준칙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_20231220.pdfPDF 다운로드 • 1.23M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