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주전원 서면결의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[주주전원서면결의결과공시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_20220920.pdfPDF 다운로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