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[주주총회(주주전원서면결의)결과공시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_20230627.pdfPDF 다운로드 • 32KB