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[주주총회소집(주주전원서면)결의]주식회사 제너레이션파트너스_20230612(홈페이지).pdfPDF 다운로드 • 25KB